[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정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오는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전했다.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확정한 뒤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실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말까지 취소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달 두 재단을 설립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 특검의 관련 기소가 이뤄지는 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법적 근거는 민법의 제38조다. 이 조항은 '법인(사단·재단)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 결과 두 재단이 53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 받은 총 774억 원에 대해 강제 모금한 것이거나 대가를 바란 뇌물로 파악했다. 특검은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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