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지방선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전 후원회장, 불법모금 혐의 시인
임광원(67) 경북 울진군수가 공소시효 만료를 석 달여 남겨두고 또다시 정치자금법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3번의 위기를 넘긴 임 군수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는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최근 임 군수를 소환, 2010년 6ㆍ2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 연루 여부 등에 조사하고 귀가시켰다.
검찰은 앞서 2010년 당시 임 군수의 후원회장을 지낸 P씨와 선거캠프관계자 등 4, 5명을 소환해 불법모금 및 지출 사실을 조사하고 상당부분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한 뒤 이달 중 임 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P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4,000여 만원을 불법으로 모금, 선거운동원 등에게 전달했다. 이전에도 경찰이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지만 P씨와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 등이 빌렸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지난달 검찰에 긴급체포된 P씨가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하고 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P씨가 이번에는 임 군수의 직ㆍ간접 지시를 받아 정치자금을 모금했고, 임 군수의 인지 하에 배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틀간 조사를 마치고 석방한 것도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 군수 측은 “따로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이 조만간 임 군수를 기소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이미 해당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당선무효는 아니지만 현재 군수직에서 당연퇴직처리된다. 또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정가에선 “내년 3선 도전을 앞둔 임 군수에 대한 흠집내기”라는 지적과 함께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
임 군수가 불법 선거자금과 관련돼 사법처리를 받을 위기에 놓인 것은 이번이 3번째다. 2010년 5월 군수선거 출마를 앞두고 지역 축산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2014년에는 임 군수 부인이 울진군 죽변면 홀몸 노인가정을 찾아 군예산으로 보일러를 교체해주고 유권자 가정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무효형(벌금 300만 원 이상)에 못 미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도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선거운동원들이 돈을 빌린 것으로 입을 맞추는 바람에 유야무야됐다가 불씨가 되살아난 것이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임군수의 공식해명을 촉구했다.
이정훈기자 jhlee0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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