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이라크 국적자를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反) 이민 행정명령 수정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예맨, 리비아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과 난민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초강경 반 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그러나 위헌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연방 1,2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의 결정을 우회하는 새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해왔다. 새 행정명령은 16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수정본은 이슬람권 국적자에 대한 90일간 입국 금지와 모든 난민에 대한 120일간의 입국중단 등 지난 1월 발동한 행정명령과 골격은 같다. 그러나 규제 대상을 축소하고 내용은 좀더 구체적이다. 시리아 난민의 무기한 입국금지 조항은 삭제했으며,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입국 우선권을 배제했다. 또한 논란이 됐던 영주권자들과 합법적 비자 소지자는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라크 국적자가 입국금지 국가에서 제외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전 등 대(對) 테러전에서 이라크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 장관 등의 건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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