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불법 과정 규명 못해
檢 수사에 토대 되도록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악한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국내 부동산은 약 230억원, 최씨 일가 70명의 재산은 약 2,730억원이다.
특검은 어방용 수사지원단장을 팀장으로 최씨 일가 재산 및 불법 은닉재산 전담팀까지 구성해 석 달간 수사했다. 전담팀은 어 단장이 박 특검에게 직접 보고하고, 수사기간 내내 언론은 물론, 특검 내 다른 수사팀에도 관련 내용을 일절 확인해주지 않는 등 극도의 보안을 유지했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 일가는 국세청 신고가 기준 건물과 토지 등 2,23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예금 등 금융자산 약 500억원을 보유했다. 최씨 동생 순천씨가 1,600억원대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수사기간 부족 등 제한 때문에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최씨 일가의 재산 관련 의혹을 28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최씨 부친 최태민씨 때부터 40여 년에 달하는 오랜 기간에 대한 수사를 불과 3개월 만에 끝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개인의 재산 추적에 대해 관계 기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최씨 일가는 1970년대부터 새마음봉사단, 육영재단, 영남학원 자산을 빼돌려 은닉하고 이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묵인 혹은 조력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특검은 독일 사정당국으로부터 최씨가 독일 등 유럽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수조 원에 달하는 차명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독일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특검은 1만 페이지에 달하는 조사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전담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불법적 형성 과정 등을 파악해내지는 못했지만, 향후 검찰 수사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지원을 위해 삼성 측이 실제 지급한 약 78억원을 뇌물로 보고 확정판결 전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서울 강남구 미승빌딩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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