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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사유화ㆍ정경유착 몸통은 박 대통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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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사유화ㆍ정경유착 몸통은 박 대통령이었다

입력
2017.03.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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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미르ㆍK재단 출연 등은

朴ㆍ崔에 건넨 경영권 관련 뇌물

朴, 블랙리스트에도 깊숙이 개입

혐의 9개서 14개로 늘어”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여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검찰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40년 지인인 최씨와 공모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데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사실상 사유화하면서 휘둘렀다. 수백억원의 뇌물을 건넨 대기업에는 엄청난 특혜를 제공한 반면, 자신과 반대편에 있는 인사들은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정부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철저히 응징했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의 민낯’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특검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2월 1일 공식 출범한 특검은 3개월 간 수사를 통해 ▦삼성그룹의 뇌물공여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적용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비리 ▦대통령 비선진료 등과 관련, 13명을 구속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부장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중량급 인사들도 줄줄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피하지 못했다. 최씨 역시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히 특검은 이들의 범죄 대부분에 ‘대통령의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선 삼성그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기부한 16억2,800만원, 최씨의 독일 법인에 지급키로 계약한 213억원(실제 집행은 78억원) 등 433억원을 모두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넨 ‘뇌물’로 봤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을 박 대통령이 직접 받고, 그 대가로 정부의 특혜성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특검은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이었던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의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끝내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 때까지 대면조사를 거부, 이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4건의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는 다시 검찰의 몫이 됐다.

박 특검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번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사회의 고질적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었다”며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지고 정경유착 실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전원의 소망이었으나 한정된 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로 다 이루지 못했고, 특검 수사도 절반에 그쳤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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