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 간부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장애인체육 관련 업체들로부터 총 2,85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모(57)전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조직위 경기운영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던 2014년 휠체어 럭비 종목에 필요한 경기용 휠체어 납품업체에 조직위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이 업체 대표로부터 1,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2015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 경기운영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던 당시에는 이 대회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1,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현재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에서도 활동 중이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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