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경쟁자인 SK텔레콤과 KT사이에 벌어진 수년 간의 상호접속료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는 SK텔레콤에 34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두 회사의 다툼은 상호접속서비스 접속료를 둘러싸고 시작됐다. 2007년 당시 KT 유선전화 가입자는 SK텔레콤의 3G 가입자와 통화하기 위해 이동중계교환기(CGS)를 거쳐야 했다. 이때 서비스 유형이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들은 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 방식으로 연결하는 상호접속서비스를 이용했고 서비스 접속료를 SK텔레콤에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2010년 접속료를 받아 오던 SK텔레콤은 그 동안 KT가 상호접속료 일부를 빠뜨리거나 우회 접속해 요금을 적게 냈다며 KT를 상대로 71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반발해 KT도 SK텔레콤이 설비 교체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의로 접속을 지연시켜 상호접속료를 더 많이 챙겼다면서 337억원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맞소송을 냈다.
양측 주장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이 2008년 6월 상호접속에 관한 KT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한 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SK텔레콤이 KT에 13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KT가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를 누락해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SK텔레콤에 미지급한 접속료 346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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