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과 편의점에 꽃 판매코너가 늘어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여파로 침체된 화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화훼류 소비 생활화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화훼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꽃 생활화 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12월 소매 거래 금액은 전년 8억8,100만원 대비 28%(6억3,500만원) 급감했고,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 거래 물량도 13% 감소했다. 선물용 화훼 소비가 급감한 결과다.
농식품부는 선물용에 치중된 꽃 소비 패턴을 바꾸기 위해 가정, 사무실에서도 꽃을 구입하도록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30여개에 불과한 슈퍼마켓, 편의점 등 유통전문점 내 화훼 판매코너를 올해 373개로 늘리기로 했다.
꽃 생활화 확산을 위해 기업ㆍ공공기관 사무실에 꽃을 정기적으로 비치하는 ‘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을 추진하고, 방송 광고와 드라마 간접광고(PPL),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도 활성화한다.
7월에는 식용 꽃, 드라이플라워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한 ‘꽃 상품개발 콘테스트’를 연다. 꽃 생활화 체험교육, 꽃 텃밭학교 시범운영 등 꽃을 이용한 교육과정도 추진한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가정, 사무실 등 생활용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화훼산업 5개년 종합발전대책을 3월 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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