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점 등을 보완한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중심지미관지구에도 정육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현재 중심지미관지구에는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정육점 입점이 허용되지 않았다.
또 공장과 학교, 군 부대 등 대규모 시설이 이전하거나 문을 닫아 생기는 1만㎡ 이상의 부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에는 공장 부지 등이 소규모 필지로 쪼개 팔려 난개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등의 행위 제한이 완화돼 혜택을 보는 개발 이익 수혜자는 현재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해 기부 채납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는 것으로 대신해도 된다.
개정안은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학교가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증축을 하려면 부지를 확장해야 했다.
이 밖에도 보전녹지지역 등에 설치하는 부지 면적 1,500㎡ 미만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규제ㆍ법제 심사, 5월 중 시의회 상정ㆍ의결을 마치고 6월 중에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