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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앞바다 ‘그을음’ 무단 배출… 6시간 방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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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앞바다 ‘그을음’ 무단 배출… 6시간 방제작업

입력
2017.03.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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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부산항 앞 바다에 넓게 띠를 형성한 컨테이너선 S호(9,038톤급)의 그을음.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부산항 인근에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해양관리법 위반)로 S호 관계자를 조사 중이다. 부산해경 제공
지난 5일 오전 부산항 앞 바다에 넓게 띠를 형성한 컨테이너선 S호(9,038톤급)의 그을음.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부산항 인근에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해양관리법 위반)로 S호 관계자를 조사 중이다. 부산해경 제공

부산항 앞바다에 해양오염물질인 그을음을 배출한 컨테이너 운반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컨테이너 운반선 S호(9,038톤급)를 부산 감만부두에서 검거, 선장 김모(56)씨 등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S호는 이날 오전 3시 40분쯤 부산신항을 출항해 북항 등 부산항 주변에 카본을 포함한 시커먼 그을음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을음은 기름띠 모양과 유사하며 띠의 규모는 길이 150m, 폭 10m와 길이 100m, 폭 5m 정도다.

해경은 S호가 전날 엔진 내부청소 후 출력을 갑자기 올려 연료통의 그을음을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전 11시쯤 부산항 앞바다에 오염물질이 떠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방제정 등 6척을 동원해 6시간 동안 방제작업을 벌였다. 부산해경은 선장 김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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