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아 챙긴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세무사 이모(6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에게 접근해, 상속세를 대폭 깎아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속인 뒤 2012년 12월과 이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털어 놓자, “국세청 쪽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해줄 수 있다“면서 안심을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검찰에서 “워낙 세무업계에서 인지도도 있고 국세청 근무 경력도 길다고 해서 이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A씨 세무자료를 분석해 실제 정상보다 세금을 적게 낸 사실을 포착했으며, 이씨가 현직 세무공무원들에게 세무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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