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연금액 35만원에 불과
소득대체율 올 45%대로 낮아져
문재인, 소득대체율 50% 되돌리는 공약 검토
유승민은 최저연금액 도입 주장
이재명 “첫째부터 출산 크레디트”
“보험료 폭등” 정부는 줄곧 반대
월 평균 연금액이 35만원에 불과해 ‘용돈 연금’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공약을 대선 주자들이 속속 내놓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 등에서는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찬반 논쟁이 불붙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되돌리는 공약을 검토 중이다. 소득대체율은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우려한 노무현 정부가 2007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2028년까지 40%를 목표로 매년 0.05%씩 인하되고 있다. 그 결과 2007년 60%에 달했던 소득대체율은 올해 45.5%로 낮아졌다.
2015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손 세대에 대한 도적질”이라며 강력 반발해 흐지부지된 바 있다. 당시 야당과 학계 일각에선 국민연금 고갈시점(2060년)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로 1%포인트만 올리면 소득대체율 10%포인트 인상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지만, 정부는 기금 고갈 이후인 2060년부터는 소득대체율 50% 기준을 충족하려면 보험료율이 25.3%로 폭등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기금 고갈 없이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6%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정부로선 재정 안정성을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 산하 연구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이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자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분위기를 떠보는 ‘애드벌룬’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조금만 높이면 국민연금이 망할 것처럼 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굳이 지금처럼 막대한 기금을 쌓아두지 않아도 국민연금 제도는 운영될 수 있는 만큼 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2일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저연금액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최저연금액은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준인 월 5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유 의원 측 구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0년 이상 가입자 138만5,000명(조기연금 수급자 제외)의 평균 연금액은 48만4,200원인데,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최저연금액을 주겠다는 방안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유 의원 측은 “부과대상 소득 상한선인 434만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연금액을 더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연금액은 은퇴 직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액(A값ㆍ434만원 초과 소득은 반영 안 함)과 가입자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액(B값), 가입기간 등을 변수로 도출되는데, 소득 상한선을 올리면 A값이 올라 전체적인 연금액이 오른다는 것이 유 의원 논리다. 하지만 이 경우 저소득자는 물론 고소득자의 연금액도 동반 상승해 연금 재정에 무리가 갈 것이란 시각이 많다. 유 의원 측은 “필요할 경우 최고연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필요 재원은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자녀가 2명이면 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3명이면 30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다만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주면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7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36개월씩 추가로 더해주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2039년에서 2060년까지 총 84조141억원, 즉 연간 4조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 기금 70%와 정부 재정 30%로 충당돼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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