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절차 문제 있으면 심리 각하
적극 개입 중대성 따져 파면 결정
이르면 7일 선고기일 확정할 듯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8인의 평의(評議) 내용이 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선례를 보면 어떤 논의가 벌어지는지 가늠할 수 있다. 2004년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면 지금 평의 역시 세 갈래에서 집중토론이 이뤄짐을 짐작할 수 있다.
재판관들은 우선 각하 여부를 따지게 된다. 과반수가 탄핵 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아예 심리를 하지 않는다. 노 전 대통령 대리인단도 박 대통령 측과 유사한 이유로 각하를 주장했었다. ▦탄핵 사유별 찬반 투표를 하지 않은 점 ▦국회가 소추 사유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점 ▦소추에 앞서 대통령 변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이다. 당시 헌재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 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권력 분립 원칙과 국회 기능에 비춰 국회 자율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탄핵 의결 방법 등을 국회의장 재량권으로 폭넓게 인정했다. 소추 사유에 대한 조사는 국회의 의무가 아니라고도 명시했다. 이런 선례에 비춰 국회의 탄핵 소추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각하는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음으로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 사유의 사실관계를 따지게 된다. 노 대통령 때는 특정 정당 지지 발언 등 사실관계가 명확해 다툼이 없었다. 반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국정농단과 대기업 재단 출연금 강요 사실 등에 대해 “선의로 이뤄진 일”이라는 등 모든 소추 사유를 부정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청와대 및 전경련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정한 뒤 헌법ㆍ법률 위배 여부를 따지게 된다.
최종적으로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 여부 판단이다. 노 전 대통령도 법 위반 사실은 인정됐지만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돼 탄핵을 면했다. ▦적극적 ▦능동적 ▦계획적으로 법을 위배했는지가 기준이다. 문제 발언이 기자회견 질의응답 자리에서 나왔거나 선관위 처분에 대응해 나온 발언이라 수동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최씨의 이권, 인사, 기밀취득 등에 박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 개입했는지 등 법 위반의 중대성을 따져 재판관들이 파면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는 평의가 무르익은 만큼 7, 8일쯤 선고 기일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10일(금) 혹은 13일(월) 선고가 유력시 된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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