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월 434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존 월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14%를 차지하는 월 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은 최대 월 1만3,5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된다. 기존 월 소득 450만원이던 사람은 기존 상한액인 434만원에 맞춰 월 39만600원(434만원×0.09)만을 납부했지만 7월부터는 변경된 상한액 449만원에 맞춰 40만4,100원(449만원×0.09)을 내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액을 정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및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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