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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피해 한우농가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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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피해 한우농가에 배상 판결

입력
2017.03.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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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열차 소음 때문에 휴업한 축산농가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모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정모(72)씨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사와 공단이 연대해 8,678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시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던 정씨는 2010년 11월부터 시작된 부산신항만 배후철도 열차 운행으로 한우가 줄줄이 유ㆍ사산하고, 가축 성장이 지연되거나 수태율이 낮아지자 농장을 휴업한 뒤 공사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농장에서 불과 62m 떨어진 곳에 철도를 건설하면서 공사와 공단이 소음과 진동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씨 소송 이후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서로 소음 원인을 떠넘기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소음은 공사가 운행하는 열차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철로를 건설하고 관리한 공단도 책임이 없을 수 없다”며 양쪽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농장 이전 비용과 이전으로 발생한 피해, 13개월 휴업 손해 등 1억2,881만원으로 책정했다. 2심에서는 손해를 본 휴업 기간을 9개월로, 책임비율을 90% 인정해 배상액을 8,678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업자나 원인제공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농장에서 측정한 최대 소음도가 가축피해 인정기준 소음인 60데시벨(dB)을 훨씬 넘는 78dB로 측정된 점, 열차가 하루 평균 24회 운행됐다는 점도 감안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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