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강매 조직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안범진)는 변호사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전직 경찰관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자동차관리법상 허위광고 등 혐의로 중고차 강매조직 총책 임모(47)씨와 조직원 2명도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 1대와 현금 1,000여만원을 중고차 강매조직으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조직 중간책 이모(37)씨에게 “경찰에서 총책 행세를 하라”며 죄를 뒤집어쓰라고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이씨 등 중고차 강매조직원 9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구속하고 딜러 최모(33)씨 등 1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터넷에 허위 광고 글을 올려 중고차 331대를 고가에 강매해 5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구매자들에게 계약금 외에 인수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면 감금하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넘겨 받아 추가로 수사해 김씨와 임씨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 김씨는 2013년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비위 행위로 구속되면서 옷을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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