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심사 강화, 최저생계비 활용 시 3,000만원만 대출
대출 초기부터 매년 원금 30분의 1씩 나눠 갚아야
오는 13일부터 농협ㆍ신협ㆍ수협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도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만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에도 은행과 같은 형태의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은행·보험사에 이어 사실상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1,658곳은 13일부터, 1,000억원 미만인 1,925곳은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상호금융 주요 차주인 농민ㆍ축산인ㆍ임업인ㆍ어민 등은 13일 이후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상환 능력을 입증할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 및 임대소득, 최저생계비 등 '신고소득'으로 입증해야 한다.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는 대출규모가 3,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소득이 입증돼 대출을 받더라도 앞으론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만기 3년 이상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담보가치인정비율(LTV) 60% 초과 대출, '신고소득'으로 소득을 입증한 3,000만원 초과 대출은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만기 3년으로 1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매년 334만원 가량의 원금을 갚아야 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3,000만원 이하거나 대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지금처럼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의 대출도 가능하다.
또 주택대출 담보로 잡은 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쳐 3건 이상이거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 전체를 만기 안에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대출의 절반 안팎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매년 5,000억원 규모의 가계부채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다른 업권에 도입된 가이드라인과 차이를 없애 상호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차단되며 가계부채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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