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엄마가 남편의 가출에 대한 화풀이로 생후 6개월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혐의로 A(19ㆍ여)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0분쯤 천안시내 한 원룸에서 생후 6개월 된 여자아이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아이 엄마 A씨는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얼굴이 차갑고 입술이 파랗다”고 신고했다. 병원 관계자는 ‘아이가 숨졌는데 이상한 점이 있다’며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에서 질식사 사실을 부인했던 A씨는 경찰이 각종 증거를 들이밀며 추궁하자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7시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잠을 자던 아이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부터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전날 집을 나간 뒤 집에 들어오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태블릿 PC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남편에게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추가 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남편과 연락이 닿고 있지 않다”며 “범행 동기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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