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저 매매 개입과 3억8000만원 옷값 지불도 확인
朴 측 “사실과 다르다” 반박… 수사발표 후 대응 나서기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가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사실상 ‘공동 운영’했다고 결론 지었다. 두 재단 설립 아이디어는 박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씨가 내놓은 것이라는 새로운 정황도 파악됐다.
5일 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6일 오후2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기금규모 결정, 이사진 임명, 사업 운영 등 모든 면에서 두 재단의 ‘주인’ 역할을 한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통령 지시대로 모금과 설립 절차에 깊이 개입했고, 최씨는 ‘회장’이란 비공식 직함으로 재단 인사권을 장악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이런 대목들은 이미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형사재판에서 상당 부분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미르재단 설립 추진과정에서 K-밀, K-스포츠클럽 등 각종 이권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점에 비춰봐도 두 재단의 실제 주인은 최씨와 박 대통령으로 봐야 한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두 재단 설립 아이디어는 박 대통령이 낸 것이지 최씨가 아니라는 새로운 정황도 특검은 파악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 아이디어를 내고, 최씨에게 운영을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밝힌 것과는 엇갈린 결론인 셈이다.
특검은 최씨와 최씨 어머니 임선이(2003년 사망)씨가 1990년쯤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매매계약과 대금지급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박 대통령과 최씨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최씨가 2013년부터 약 4년간 박 대통령의 옷값과 의상실 임대료 등으로 3억8,000여만원을 대신 낸 것도 확인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두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비영리재단인 두 재단 운영은 이사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공모했다고 하는 직간접적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민을 위한 일이란 신념으로 펼쳐왔던 많은 정책이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처럼 인식되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6일 특검 수사결과 발표 후 공식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