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여성의 날’ 앞두고 공약 발표
신종 3대 여성폭력 근절 정책 내놔
정의당 대선주자 심상정 대표는 4일 ‘신종 3대 여성폭력(데이트폭력ㆍ스토킹폭력ㆍ디지털 성폭력) 근절 정책’을 공약했다. 유일한 여성 대선주자인 심 대표가 여성이 공감할 수 있는 공약으로 여성 표심 구애에 나선 것이다.
심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여성의 날 맞이 여성정책 발표식을 갖고 “데이트폭력, 스토킹폭력, 디지털 성폭력을 신종 3대 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한 전생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를 위해 ▦가정폭력 전과 공개제도(일명 클레어법) 도입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제정 등의 정책을 내놨다.
심 대표가 도입을 주장한 클레어법은 영국이 2014년 3월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의 이름을 따 만든 법으로 데이트 폭력을 막기 위해 연인의 폭력 전과를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대표는 “데이트폭력은 재범률이 월등히 높은 범죄”라면서 “클레어법이 도입되면 여성들은 교제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하거나,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한 경찰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또 "스토킹 폭력은 물리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 대부분 8만원의 범칙금만 내면 풀려나게 된다"며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몰래 카메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을 동원한 불법영상물 총력 감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여성 폭력을 낳는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을 바꿔내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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