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ㆍ우병우ㆍ대기업 수사 집중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에 인계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전담해 수사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3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존의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으로부터 인계 받은 사건을 차질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특검으로부터 이첩 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수사팀 조직을 재구성한 뒤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 총장의 지시는 이날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 등을 넘겨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압수물 박스 20개 분량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특별검사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찰에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 검찰은 이영렬 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형사8부와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1ㆍ2부 등 40여명의 검사를 동원해 수사했다. ‘2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삼성 이외 대기업 수사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존 형사8부와 특수1부 등을 주축으로 해서 수사본부를 구성할 방침”이라며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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