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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수뇌부와 우병우 통화 내역부터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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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수뇌부와 우병우 통화 내역부터 밝혀야 한다

입력
2017.03.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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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벌어질 당시 검찰 지휘부와 빈번하게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은 김수남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과도 수십 차례나 통화했다고 한다. 검찰 사건 수사를 지휘ㆍ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는 무려 1,000 차례 넘게 통화했다니, 민정수석으로서 통상적 업무 협의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 수석 본인과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오른 시점이란 점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짙다.

우 수석과 검찰 수뇌부간의 연락이 집중됐던 지난해 7~10월은 검찰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본격화한 시기였다. 김 총장과의 통화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사실 누설 보도나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압수수색 직전, 특별수사팀 출범일 등에 이뤄졌다.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오른 민감한 시기에 검찰총장과 수시로 통화한 것은 의심을 사고도 남는다.

또 우 전 수석이 이 본부장과 통화한 지난해 10월25일은 최씨의 태블릿PC 보도가 나온 다음날이다. 당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태블릿PC 보도 대응 방안이 논의된 직후였다. 게다가 검찰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많을 때는 하루 수십 차례 통화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인사나 해외 출장과 관련한 통상적인 전화였다”고 해명하지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단순한 업무협의가 아니라 수사 상황을 파악하거나 수사팀에 압력을 넣으려 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당시 검찰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면 이런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8월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 특별감찰관의 휴대폰과 사무실은 압수하고도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자택과 휴대폰, 사무실 등을 압수ㆍ수색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와의 잦은 연락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의도적으로 통화내역 조회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터무니 없게 들리지 않는다.

특검 수사를 넘겨받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불신부터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뜩이나 우 전 수석과 검찰은 한통속이라는 인상이 국민들에게 심어져 있는 상황이다. 김 총장은 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와의 통화 내역부터 소상히 밝혀야 한다. 수사팀을 새로 구성하는 것은 물론 김 총장을 포함한 수뇌부도 조사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 검찰 수뇌부에 의혹이 쏠린 마당에 국민이 어떻게 검찰의 수사를 미더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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