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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진화법 개정 앞서 협치와 상생 취지부터 되새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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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진화법 개정 앞서 협치와 상생 취지부터 되새기라

입력
2017.03.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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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빈손으로 막을 내리자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상법개정안 등 주요 개혁입법은 물론 국정농단 수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특검법 개정안마저 선진화법을 앞세운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돼서다. 여대야소였던 19대 국회 때 여권이 수시로 들고 나왔던 주장을 야대여소인 20대 국회에서 야권이 그대로 반복하는 상황은 아이러니다.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막겠다는 취지가 소수당의 몽니 정당화 수단으로 왜곡된 때문이겠지만, 처지가 바뀌었다고 입법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 대신 개정부터 주장하고 나선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회 선진화법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다수당인 여당의 날치기 시도와 야당의 실력저지가 충돌해 매번 의사당에서 몸싸움이 빚어지고 흉기까지 난무하는 난장판이 벌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보자는 데서 출발했다. 18대 국회 말인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이 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하고 소수파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용이하게 했으며, 신속처리안건으로 부의된 주요 법안은 숙려기간을 거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야 4당이 20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도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선진화법은 소수파 보호법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국회 마비법이자 소수파 억지법"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바른정당까지 동조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집권이 유력시되는 야권 입장에선 번번이 개혁의 발목을 잡을 선진화법이 눈엣가시 같을 만하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의 폐지 혹은 개정 목소리를 높였던 자유한국당은 "한번 고생해 보라"며 딴전을 피우고 있다. 선진화법을 개정하려 해도 자신들이 반대하면 숙려기간 등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니, 그동안 되로 받은 것을 말로 돌려주겠다는 뜻이다. 현행 선진화법은 양당 체제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해관계가 복잡다기한 4당 체제에 맞는 옷이 아님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19대 내내 이 법 때문에 야당에 끌려 다녔던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을 마냥 비난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을 탓하는 대신 여야가 이 법을 만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권한다. 설득과 대화를 통한 협치와 상생 말이다. 법의 문제점을 체감한 여야 모두 정파적 계산을 내려놓고 선진화법의 정신으로 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멋진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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