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호/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앞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단 실형은 면해 스프링캠프가 열리는 미국으로 출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범경기 출장 여부는 소속팀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결정을 달렸다. 피츠버그 구단과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한국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술을 먹고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강정호는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피츠버그는 전력상 강정호를 필요로 하지만, 팬들의 시선도 고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만큼 정상 출전 시킬 경우 팬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피츠버그는 물론 메이저리그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강정호의 이번 시즌 입지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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