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호/사진=피츠버그 구단 트위터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실형은 면했지만, 이미지 추락은 불가피 해 보인다. 당장 소속 구단인 피츠버그와 메이저리그 사무국도 강정호를 두고 어떤 처분을 내릴 지 미지수다.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수는 있지만, 강정호의 올 시즌 입지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사실 메이저리거로서 팀 내 입지가 좁아져 출전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치명타가 된다.
강정호는 이번 사건으로 팀 기술훈련에도 돌입하지 못했다. 다른 선수보다 정규시즌 준비가 더딜 수밖에 없다. 강정호가 미국으로 건너간다고 해도 당장 훈련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4주 정도의 알코올 이수 프로그램을 소화할 예정이다.
피츠버그는 지난 2년 간 강정호를 활용한 마케팅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강정호를 과거처럼 내세우기엔 부담이 따른다. 강정호의 선수로서 입지나, 마케팅 측면으로의 상품 가치는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음주 운전'의 대가는 이처럼 가혹하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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