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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자택 앞 보수단체 시위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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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자택 앞 보수단체 시위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7.03.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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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배우한기자
박영수 특별검사. 배우한기자

박영수(65) 특별검사가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보수단체를 상대로 집회ㆍ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은 지난달 27일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장 대표 등은 지난달 24일과 26일 박 특검의 집 주소를 인터넷 라디오 방송(팟캐스트)에 공개하고, 박 특검 자택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시위를 했다. 이들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고 있다” “특검을 처단해야 한다” “목을 쳐야 한다” 등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박 특검은 신청서에서 이들의 시위로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2015년에도 사건 관계자로부터 ‘흉기 테러’를 당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6일 오후2시에 진행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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