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평균 3,52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을 높이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인 1.0%만큼 오른다.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전체 평균 3,520원, 20년 이상 가입시 평균 8,840만원, 최고 월 1만9,370원이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35만2,59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3,520원이 인상돼 평균 월 35만6,110원이 된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을 받고 있는데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된다.
더불어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중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된다. 재평가율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산식이다.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거의 기준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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