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끝나기도 전에 대다수 의원들이 자리 떠나
‘5ㆍ18 헬기총격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도 가까스로 통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일, 대다수 의원들이 회의 막바지에 자리를 뜨는 바람에 의결정족수 2명이 모자라 안건 3개를 표결에 부치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쟁점법안 처리를 3월로 미룬 국회가 미쟁점 안건도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 사회를 본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완공 촉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안건이 3개 남았지만) 의결정족수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표결하지 않고 5분 자유발언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당시 본회의장에는 의원 148명이 앉아 있었다. 의결정족수(150명)에 2명이 모자란 것이다.
이날 정족수 미달로 표결에 부치지 못한 안건은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정무위 국감 결과에 따른 감사요구안’을 비롯해 총 3건이다.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 총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결의안’도 표결 당시 회의장에 140명만 남아 있자 박 부의장이 표결을 독려, 151석을 겨우 채워 통과됐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완공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다가 이날 의결정족수 미달로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보도자료 철회’ 문자까지 보내는 소동을 벌였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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