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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신고제→허가제 전환… 투견ㆍ투계 등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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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신고제→허가제 전환… 투견ㆍ투계 등 전면금지

입력
2017.03.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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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공장이라 불리는 동물생산업체의 내부 모습. 동물생산업체 대부분이 바닥이 철망으로 된 케이지에 동물을 사육한다. SBS TV동물농장 캡처
강아지공장이라 불리는 동물생산업체의 내부 모습. 동물생산업체 대부분이 바닥이 철망으로 된 케이지에 동물을 사육한다. SBS TV동물농장 캡처

‘강아지 공장’으로 알려지며 동물학대 논란을 빚었던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또한 투견(鬪犬)이나 투계(鬪鷄)와 같이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은 현행 신고제이지만 앞으로는 허가제로 전환된다. 신고제는 관련 서면을 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자격 요건만 갖추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허가제는 영업 요건과 관련 서면을 갖추더라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생산업자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영업을 계속 하도록 하는 특례가 부여된다.

또한 새로운 동물보호법에는 ▦투견이나 투계 등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신규 업종이 등록 대상 영업 업종으로 추가된다.

그리고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조항도 새 법에 담겼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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