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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자 자신의 몸에 불지른 30대 병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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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자 자신의 몸에 불지른 30대 병원행

입력
2017.03.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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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0시 19분쯤 강원 강릉시 구정면의 한 물류창고에서 30대 여성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릉소방서 제공
2일 오전 0시 19분쯤 강원 강릉시 구정면의 한 물류창고에서 30대 여성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릉소방서 제공

2일 오전 0시 19분쯤 강원 강릉시 구정면의 한 물류창고에서 A(36ㆍ여)씨가 상반신에 화상을 입고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와 남편 B(42)씨는 이날 각자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물류센터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B씨는 아내가 운전대를 잡으려 하자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라”며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A씨는 창고에 있던 석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불은 남편에 의해 바로 꺼졌으나 A씨가 얼굴 등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현재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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