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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오토바이 안전모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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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오토바이 안전모 의무화된다

입력
2017.03.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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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사업주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3일 개정ㆍ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주는 또 오토바이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시 근로자를 탑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건설 또는 개조공사가 이뤄지는 건축물 지하장소와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등이 대상이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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