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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중징계에 생보 빅3 모두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백기

입력
2017.03.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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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제재수위 조정 검토 중” 화답

금융당국의 요구에 맞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생명보험사 ‘빅3’ 가운데,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그간의 입장을 바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재 확정 직전 단계인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통해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 연임과 상품판매에 제동을 거는 중징계를 의결하자 결국 잇따라 ‘백기’를 든 셈이다. 금감원도 보험사들이 늦게 나마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지금보다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방침을 밝혔던 삼성생명은 2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주기로 한 보험금 규모는 총 1,740억원(3,337건)이다. 일부 계약에 대해선 지연이자를 뺀 보험금만 지급하기로 한 교보생명과 달리 삼성생명은 보험금과 이자를 모두 주기로 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보험금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 200억원(미지급액의 19%)만 주겠다고 버텼던 한화생명도 3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보험금 전액 지급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내부 검토 끝에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최종 지급규모 등은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빅3가 모두 보험금 전액 지급으로 방향을 바꾼 건, 코 앞에 닥친 징계 수위를 어떻게든 낮춰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각각 제재심에서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2~3개월 일부영업정지가 결정된 삼성과 한화생명은 이런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현재 대표이사의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주력상품의 판매도 일정기간 금지되는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영업정지 처분과 달리, 대표이사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결재로 즉시 확정돼 삼성ㆍ한화생명이 ‘결단’을 서둘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이사회에서 김창수 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한 삼성생명은 금감원장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전에 문책안을 결재하면 연임이 즉각 좌절될 처지다.

빅3의 잇단 입장 변화에 금감원도 제재 수위를 조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번처럼 금융사가 뒤늦게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미 결정된 제재수위를 조정해 준 전례가 없어 일단 제재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금융위와 협의해 제재심을 다시 여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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