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드론(무인비행물체)을 띄웠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야간에 드론을 날린 혐의(항공법 위반)로 대학생 A(23)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2시쯤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죽도공원에서 드론을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작 미숙으로 나무에 걸린 드론을 빼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항공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항공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드론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항공법상 공항, 원자력발전소 주변 등 비행금지구역에 허가 없이 침범할 수 없고, 연료를 제외한 드론 무게가 12㎏ 이상이나 길이가 7m를 넘으면 반드시 지방항공청이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야간비행은 전기줄이나 나무 등 확인이 어려운 장애물에 걸려 드론이 추락할 수 있고 장소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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