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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얼룩진 군 장병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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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얼룩진 군 장병 먹거리

입력
2017.03.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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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원홈푸드 등 19개사에 과징금 335억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10년간 군 장병들의 먹거리 입찰에서 식품 업체들이 무더기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소시지ㆍ돈가스 등 22개 군납 급식류 입찰에서 담합한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태림농산 등 19개사에 과징금 33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9개사 중 혐의가 무거운 1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공정위가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2006~2015년 사이 방위사업청이 시행한 소시지, 돈가스 등 총 329건의 군 급식 입찰에서 유찰방지, 물량 나눠먹기 등을 위해 사전에 낙찰업체와 입찰가격을 정하고 이를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의 계약금액 규모는 총 5,000억원에 달했다.

동원홈푸드, 태림농산, 케이제이원은 2012년 군장병용 ‘소고기 스프’ 입찰에서 태림농산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 과정에서 동원홈푸드는 담합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퇴직 직원을 통해 입찰 가격을 태림농산에 알려준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담합은 군 먹거리의 납품가격 상승과 예산 부담으로 이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담합의 표적이 되기 쉬운 방위사업청의 지역분할 입찰 방식(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별 입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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