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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분 거리를 15분 만에…‘콜뛰기’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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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분 거리를 15분 만에…‘콜뛰기’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17.03.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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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지역 일대에서 난폭운전을 무기로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콜뛰기(불법 자가용 택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흥업소가 밀집한 강남 인근에서 난폭운전을 수단으로 한 자가용 영업행위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등 위반)로 김모(22)씨와 최모(54)씨 등 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호위반ㆍ중앙선침범ㆍ앞지르기ㆍ불법유턴을 통해 고객을 빠른 시간 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1년 동안 고객 5,000여 명을 상대로 2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Figure 1'콜뛰기' 일당은 리더가 접수를 받아 중간관리자를 통해 기사들에게 무전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서울경찰청 제공
Figure 1'콜뛰기' 일당은 리더가 접수를 받아 중간관리자를 통해 기사들에게 무전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서울경찰청 제공

조직의 리더인 김씨와 최씨는 유흥업소, 미용실 등에 명함을 돌려 고객 5,000명을 확보한 뒤 ‘차량이 필요하다’는 고객 요청이 접수되면 중간 관리자인 반장을 통해 기사들에게 무전으로 접선 시각과 장소를 전파했다. 10여 명의 기사로 구성된 팀은 교대 근무를 통해 24시간 고객 요청에 대응했다. 기사들은 수익금에 따라 2,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리더에게 지급했다.

기본요금이 일반 택시의 4배가 넘는 1만원에 달했지만 교통이 정체되는 시간대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주로 콜뛰기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평일 저녁 7시 전후 약 35분 가까이 소요되는 역삼역부터 신사역까지 구간을 이들은 신호등 없는 골목길 등을 이용하거나 신호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15분 만에 돌파했다. 주요 고객은 연예인, 유흥업소 종업원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업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서울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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