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업체 1곳 적발
부산의 한 업체가 식기 세척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ㆍMIT)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식기 세척제 제조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세척제 제조공장을 점검한 결과, 부산 소재 업체가 1종 세척제에 CMITㆍMIT를 넣은 것으로 조사돼 해당 제품의 폐기 명령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세척제는 채소·과일 등을 씻는 1종과 식기·조리기구를 씻는 2종(식기용), 식품제조장치·식품 가공기구 등을 세척하는 3종(산업용)으로 나뉘며, 이들 세척제에 쓸 수 있는 원료 320종을 1~3종 세척제 중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고시로 정하고 있다. 현재 CMITㆍMIT 등은 식품을 직접 씻는 1종 세척제에는 쓸 수 없지만, 2종과 3종 세척제에는 쓸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부산의 업체가 규정을 어기고 1종 세척제에 CMITㆍMIT를 사용한 것이다.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2ㆍ3종 세척제에 CMITㆍMIT를 사용한 업체도 수 곳 있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복지부는 세척제 종류에 상관 없이 CMITㆍMIT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올 상반기 중 공중위생법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척제는 직접 흡입하거나 바르는 게 아니라 물에 씻어서 흘려 보내는 제품이라 2, 3종에 한해 허용해줬지만 국민 정서를 감안해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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