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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출비리 재판 중 지역농협 임직원 300% 특별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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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출비리 재판 중 지역농협 임직원 300% 특별보너스

입력
2017.03.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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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성과 뻥튀기” 반발

경기도 한 지역농협이 부당대출 비리혐의로 조합장이 재판을 받는 와중에 임직원의 성과급을 크게 늘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지역의 A농협 본점.
경기도 한 지역농협이 부당대출 비리혐의로 조합장이 재판을 받는 와중에 임직원의 성과급을 크게 늘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지역의 A농협 본점.

조합장의 부당대출 비리혐의로 재판중인 경기 남양주의 한 지역농협이 조합장 등 임직원의 성과급을 크게 늘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은 수익개선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일 J농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2016년 임직원 특별상여금을 전년(200%)에 비해 50% 인상된 300%로 지급했다. 이에 따라 전년대비 2억6,000만원이 늘어난 8억원이 상여금으로 집행됐다.

농협 조합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불법대출로 경찰수사에 재판까지 받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이 농협의 A조합장과 직원들은 2008년 당시 부실 담보 심사로 71억원을 2명에게 나눠 대출을 해주고, 채권 관리 소홀로 농협과 조합원들에 36억원의 손실을 끼쳐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후 대출금 71억원 중 10억원이 대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를 담보로 과다하게 나갔다며 부당한 대출을 지시한 A조합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해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상여금을 인상하자, 농협이 자숙은커녕 잇속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영실적을 부풀려 상여금을 올려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농협은 조합원과 이사회에 2016년 당기순이익을 전년 대비 55억원이 늘어난 107억7,100만원으로, 총 순익은 52억원에서 72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는 농협의 자산 성격인 당해 연도 대손충당금(대출 손실금에 대비한 적립금)을 2016년(40억원)에 반영해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5년(12억원)에는 대손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았다.

A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해온 ‘J농협 불법대출진상규명위원회’는 “내부 거래를 빼면 실제 순익증가액은 2억~3억원에 불과하다”며 허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조합장은 이에 “흠집내기에 불과하며, 결산보고서 상 최고의 수익을 내 조합 이사회에서 임직원 격려차원에서 특별상여금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며 “재판중이라고 해서 상여금까지 못 받는 규정은 없고 부당대출 혐의도 농협 수익을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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