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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위반 혐의 12개나 되는데 끝내 반성 없는 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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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위반 혐의 12개나 되는데 끝내 반성 없는 박 대통령

입력
2017.03.0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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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면서 4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이로써 앞서 검찰이 적용했던 8가지 혐의를 더해 박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2개로 늘어났다. 이들 혐의에 대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와 강요 미수, 공무상 기밀 누설 등 네 가지다. 현직 대통령이 10여 개에 달하는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다.

특검팀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검찰과 달리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고 그 대가로 삼성 측에서 433억 원을 받은 혐의다. 정부에 비판적 문화ㆍ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를 인사 조치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런 혐의는 박 대통령의 측근 등 관련자들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들이다.

법률위반 행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다음달에도 비선 의료진을 청와대로 불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최순실씨와의 친분으로 보안손님 대우를 받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보톡스 시술을 했다는 것이다. 2014년 5월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추모집회 촛불이 전국의 광장을 밝히던 때였다. 세월호 집회 당일에도 박 대통령이 시술 받았다는 의혹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이런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박 대통령은 모든 잘못을 부인했다. 탄핵심판에서 변호인단이 대독한 최후진술서에서 박 대통령은 그저“모른다”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잘못을 부끄러워하지도 못하니, 과오에 대한 성찰과 나라를 위한 결단은 기대하기도 어렵다. 3ㆍ1절을 하루 앞두고는 탄핵 반대 집회를 열어온 팬클럽 회원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최후진술서 마지막 대목에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혼란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놓고는 뒤로는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은 대통령직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 헌재 재판관들은 3ㆍ1절 휴일도 반납하고 탄핵심판 결론 도출을 위한 작업을 이어갔다. 매일 빠짐없이 평의를 열어 토론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헌재는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조속히 헌법과 민심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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