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많은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최대 30만∼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000명이고, 지급액은 4조7,000억원이었다.
정준호기자 junho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