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횡령, 교원 임용비리 등의 이유로 교장 및 교사를 징계하라는 요구를 무시해 온 학교법인 충암학원의 임원 전원이 자격을 박탈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지속적으로 감사 처분 요구에 불응하고 이사회를 파행 운영해왔으며, 임원의 책무를 방기해온 충암학원 임원 8명(이사장 1명, 이사 6명, 감사1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급식비리’로 논란을 빚었던 충암고와 충암중을 운영하는 충암학원은 2011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회계 부정 등 34건이 적발돼 고교 교장 해임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1명도 징계하지 않았고, 이사장 개인 운전기사와 행정실장 업무대행에게 위법하게 지급한 2억5,000여만원에 대한 보전 명령도 불응하고 있다. 충암학원은 2015년 충암고 급식비리 감사에서도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파면요구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불응하고 있다. 또 지난해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퇴출 이사장 전횡 방조 등으로 12명이 문책요구를 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임 이사장의 불법적 전횡을 방조하고 이사회와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암학원 임원 전원은 정상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며 “임원 취임승인 취소 사전조치로 지난달 17일 임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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