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가해자 10명 중 4명이 가족 등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유독 면식범에 의한 피해가 큰 만큼 관련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3,366명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가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평균 44.3%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가족 및 친척’에 의한 피해(11.7%) 가운데 친부(4.5%)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2.6%) 의부(2.4%) 어머니의 동거인(1.8%)이 그 뒤를 이었다. ‘가족 및 친척’을 제외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32.6%) 중에는 선생님(6.6%)과 이웃(5.3%)이 차례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범행 장소를 보면 강간과 강제추행 모두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29.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 외에 ‘도로나 대중교통시설’(23.8%) ‘공공기관 및 상업시설’(23.3%) 순이었다. 발생 시간의 경우 강간은 절반(50.0%)이 ‘밤 9시~새벽 5시’, 강제추행은 ‘낮 12시~밤 11시’(59.3%)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일으켜 온 집행유예 비율은 강간의 경우 32.3%로 2012년(42.0%)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셋 중 한 명은 징역형을 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간의 실형 평균 형량은 5년7개월로 나타났는데 전년보다 5개월 늘어나 강간죄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라고 여가부는 분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이 2014년 866명에서 733명으로 줄어든 반면 강제추행은 1,874명에서 2,129명, 성매매 강요는 47명에서 59명으로 각각 늘었다. 성매매 알선은 39명에서 120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이 가족 및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지역사회를 통한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및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등 실질적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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