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첫 공판
“朴 문화정책 반대 세력의 사건
DJㆍ盧 정부도 좌편향 문화 지원”
김소영 前 비서관은 사실관계 인정
“靑 압수수색 했다면 증거 나왔을 것”
조윤선 “책임을 통감하지만
기획ㆍ집행에 관여하진 않아”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이 법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을 했다”며 역공을 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무자로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법정에선 전 청와대 관계자 측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 측은 특검을 맹렬히 비난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대상도 아닌 사람을 수사해 구속시켰다. 위법수사라고 본다”며 “구속돼 법정에 있을 사람은 김 전 실장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특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을 반박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접근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 전 실장이 발언한 내용을 나열하며 범죄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논리도 폈다. 변호인은 “당시엔 문화예술계 지원대상이 좌편향돼 코드인사와 이념에 따른 지원이 극심했다”며 “그런 행위도 같이 범죄라고 본 것이냐”며 따졌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특검이 밝힌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김 전 실장의 지시를 관련 부처에 전달한 실무자다. 특히 블랙리스트의 기획ㆍ지시가 이뤄졌던 장소인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까지 토로했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방대한 증거가 확보될 수 있고, 김 전 비서관이 단순히 지시를 받아 이행해야 했었던 사실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이란 취지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청와대에선 대통령에게 모두 이메일로 보고한다고 한다”며 “구조적으로 (메일이)삭제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져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내부 보고 내용이 나온다면 특검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면적 혐의 부인에 나선 김 전 실장과 달리 조윤선(51)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책임통감과 일부 부인의 ‘투 트랙’ 전략을 썼다. 조 전 장관 측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오가 가볍지 않고 헌법과 역사 앞에 반성한다”면서도 “블랙리스트를 기획ㆍ집행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역시 혐의와 관련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사실상 영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나와 진행할 수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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