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이 문화재청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문화재 현상 변경안’ 불허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3월초 청구한다.
양양군 관계자는 28일 “오색 케이블카는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문화재청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사업에 제동을 건 부분에 대해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양군 오색리 466번지에서 설악산 해발 1,480m 끝청까지 3.5㎞를 연결하려는 오색 케이블카는 2015년 8월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28일 국립공원 개발을 불허했다. 국립공원 내 산양 서식지 보존 등 환경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였다.
양양군이 제기하는 행정심판의 쟁점은 멸종위기종 동물인 산양의 서식지 파괴, 설악산 정상부 암반ㆍ경관 훼손 가능성 여부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불허 사유로 지적한 지역은 산양의 주서식지나 군락이 머무는 곳이 아닌 단순 이동지역”이라고 맞섰다. 오색 케이블카는 서식지를 피해 공중으로 이동하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산양의 서식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이 양양군의 주장이다.
양양군은 또 설악산 정상부 외래종 식물 유입 가능성과 대청봉에서 삭도 노선을 바라보는 조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래식물 유입 가능성은 케이블카보다 일반 탐방로와 대피소가 더 크고, 상부정류장 조망이 대청봉보다는 공룡능선과 속초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색 케이블카 추진 과정에 대한 적법성 논란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난해 12월 환경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가 받아야 들여졌다. 감사원은 환경단체가 문제제기 한 선급금 지급을 비롯해 ▦위법한 실시설계 계약 체결 여부 ▦과도한 선급금 지급 ▦불투명한 삭도 설비 외자구매계약과 수정 계약 ▦경제적 타당성을 부풀리기 위한 사업비 축소 등을 따져보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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