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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 운명 가를 평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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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 운명 가를 평의 시작

입력
2017.02.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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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비공개로 진행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청와대 정문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청와대 정문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평의(評議)를 시작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탄핵심판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약 2주간의 회의 일정을 조율했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심판사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20차례 변론을 종결한 뒤 처음 열린 이날 평의에서 1시간 30분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평의 내용은 헌재법 제34조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 내용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도ㆍ감청 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장비도 점검했다. 주심 재판관과 헌재 소장 사무실에 우선적으로 했고, 최근에는 모든 헌법재판관 사무실 등 헌재 청사 내부에 순차적으로 설치했다.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약 2주 동안 평의를 한 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를 할 방침이다. 선고일은 재판부가 평의에서 결정한 뒤 양측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선고 결과를 표결에 부치는 ‘평결(評決)’은 통상 선고일 3∼4일 전에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선고 당일이 유력하다.

재판부가 평결을 마치면,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그러나 주심이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들 중에서 결정서 초안 작성자가 정해진다. 재판관 중 결정 주문이나 결정 이유에 대해 소수의견을 가진 때에는 이 같은 내용을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견을 기초로 한 결정서 초안은 선고일 전에 소수의견을 낼 재판관에게 제공된다.

평결을 마친 뒤 재판관이 의견을 바꾸는 경우 평의가 다시 열리기도 한다. 이 경우 의견을 변경하는 재판관은 선고 전에 재판부에 평의를 다시 열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한다.

탄핵심판은 단심제다. 항소 등 이의제기 절차도 없어 선고 즉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갈린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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