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비공개로 진행
헌법재판소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평의(評議)를 시작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탄핵심판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약 2주간의 회의 일정을 조율했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심판사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20차례 변론을 종결한 뒤 처음 열린 이날 평의에서 1시간 30분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평의 내용은 헌재법 제34조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 내용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도ㆍ감청 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장비도 점검했다. 주심 재판관과 헌재 소장 사무실에 우선적으로 했고, 최근에는 모든 헌법재판관 사무실 등 헌재 청사 내부에 순차적으로 설치했다.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약 2주 동안 평의를 한 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를 할 방침이다. 선고일은 재판부가 평의에서 결정한 뒤 양측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선고 결과를 표결에 부치는 ‘평결(評決)’은 통상 선고일 3∼4일 전에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선고 당일이 유력하다.
재판부가 평결을 마치면,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그러나 주심이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들 중에서 결정서 초안 작성자가 정해진다. 재판관 중 결정 주문이나 결정 이유에 대해 소수의견을 가진 때에는 이 같은 내용을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견을 기초로 한 결정서 초안은 선고일 전에 소수의견을 낼 재판관에게 제공된다.
평결을 마친 뒤 재판관이 의견을 바꾸는 경우 평의가 다시 열리기도 한다. 이 경우 의견을 변경하는 재판관은 선고 전에 재판부에 평의를 다시 열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한다.
탄핵심판은 단심제다. 항소 등 이의제기 절차도 없어 선고 즉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갈린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