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항공사 승무원 학력 제한은 차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항공사 승무원 학력 제한은 차별”

입력
2017.02.28 15:43
0 0

광주시민모임 국가인권위 진정

7개 국적항공사 “고졸 출신 안돼”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들이 인천국제공항 격납고에 있는 보잉 787-9 항공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들이 인천국제공항 격납고에 있는 보잉 787-9 항공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8일 국적항공사에서 인턴ㆍ신입 객실승무원의 응시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모임이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 진에어 등 7개 국적항공사 인턴 승무원의 채용 응시자격을 파악한 결과, 모두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로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항공사 중 승무원 응시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인 곳은 카타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핀에어, 프라임항공, 스쿳항공 등이었다.

시민모임은 “채용 공고상 승무원은 주로 기내 안전과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데, 항공사 별로 서비스 절차, 취항지별 출입국 절차, 기내방송 등의 업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업무가 학력의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승무원 선발 절차를 통해서도 외국어ㆍ체력ㆍ수영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개인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만큼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이 승무원 지원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