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과대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개인 블로그 운영자 5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식품당국이 업체가 아닌 블로그 운영자를 허위 과대광고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17일 상습적으로 허위 광고를 일삼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5곳을 집중 점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를 속인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1개월(판매업체 2곳)과 제조정지 2개월(제조업체 3곳)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뉴트리코어’ ‘프로스랩 맘스’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해온 이들 업체는 합성원료를 썼으면서도 천연원료를 쓴 것처럼 ‘100% 천연원료 비타민’ ‘무(無)화학첨가물’ 등의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식약처는 이들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홍보글을 올린 52명도 적발해 업체 5곳과 함께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들은 블로그에 이들 제품이 천연원료를 썼다고 주장하면서 ‘화학첨가물이 든 제품을 섭취하면 암이나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등의 공포감을 조장하는 허위 글을 올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금품이 오갔다는 진술이 확보돼 소비자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말했다. 위반업체와 허위 과대광고 제품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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