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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어민들 “영역 표시 명확히 해달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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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어민들 “영역 표시 명확히 해달라” 헌법소원

입력
2017.02.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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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민과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근 해역의 영해 표시를 명확히 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해5도 어민과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근 해역의 영해 표시를 명확히 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보는 최북단 서해5도 어민들이 인근 해역의 영해 표시를 명확히 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서해5도 어민과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해법과 관련해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 등 서해5도 어민과 주민 631명이다. 백령도에서 407명이 참여했으며 연평도 185명, 대청도 40명 등이다.

이들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해법 등 관련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현재 우리나라 영해는 서해 덕적군도의 소령도까지만 표시돼 있다“며 “소령도 북쪽인 서해5도 인근 수역은 영해인지 공해인지 구분할 수 없는 모호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동해는 영해 범위가 명확히 표시돼 있고 울릉도와 독도도 영해 표시가 따로 있다”며“불확실한 영해 표시로 인해 서해5도 주민들은 기본권인 영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서해5도 인근 수역이 영해로 설정돼 있지 않아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1978년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로 규정돼 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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