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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초 울릉도 밀항 일본인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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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초 울릉도 밀항 일본인 처형”

입력
2017.02.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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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

‘덴포 죽도일건’ 관련 번역 출판

“울릉도ㆍ독도 조선 영토로 인식”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가 28일 출판, 배포한 '독도관계 일본 고문서 3'에는 독도영유권을 억지 주장하는 일본의 허구성이 담겨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가 28일 출판, 배포한 '독도관계 일본 고문서 3'에는 독도영유권을 억지 주장하는 일본의 허구성이 담겨있다. 경북도 제공

“덴포 죽도일건(天保竹島一件)을 아십니까.”

1836년 일본 시마네현에 사는 하치에몬(八右衙門)이 울릉도로 밀항한 죄로 일본 정부에 의해 처형당한 ‘덴포 죽도일건’ 관련 사료들이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에 의해 28일 번역, 출판됐다.

연구회에 따르면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하치에몬의 진술 조사서인 ‘죽도 도해(渡海) 일건기’가 작성됐고, 첨부된 죽도방각도(竹島方角圖)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같은 붉은색, 오키와 일본 본토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이는 당시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음을 대변하고 있다.

김병렬 연구회장은 “하치에몬 사건은 1877년 메이지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태정관 지령을 내린 주요 자료로 활용됐다”며 “독도 영토주권을 밝히는 중요 자료”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덴포 죽도일건’ 관련 책자 ‘독도관계 일본 고문서 3’을 독도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사이버 독도 홈페이지’에도 게재,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2월 발족한 독도사료연구회는 그동안 ‘죽도고’와 ‘죽도기사’ 등 조선시대 안용복의 행적을 기록한 일본 사료를 중점 번역, 출판했다.

이복영 경북도 독도정책관은 “연구회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밝혀내고, 독도 연구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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