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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임명해 준 박 대통령 보호하려 칼끝 막아선 황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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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임명해 준 박 대통령 보호하려 칼끝 막아선 황 대행

입력
2017.02.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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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행 “목적과 취지 이미 달성

국정안정 위해 특검 연장 막아”

“黃 속내는 자신을 임명해 준

朴대통령 수사 확대 막아준 셈

고강도 수사 부담으로” 분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선택’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달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지 12일째인 27일, 그는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적 지지 여론에 기대어 최순실(61ㆍ구속기소)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파헤치려 했던 특검의 희망도 물거품이 됐다.

황 권한대행이 밝힌 ‘거부권 행사’의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그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가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에 자신은 공감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특검 연장에 대한 정치권의 미합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행해지면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 등도 이유로 내걸었다. 현 시국에 대한 정치적 판단까지 더하면 결국 “지금은 특검 연장을 하지 않고 검찰에서 남은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게 국정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게 황 권한대행의 결론이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명분’일 뿐, 속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황 권한대행은 현 정권에서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잇따라 지냈고, 최근에는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물망에 오르는 등 ‘박근혜정부의 황태자’로 꼽혀 왔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 수사가 연장되고, 3월 중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특검은 (민간인 신분이 되는) 박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을 ‘구속 수사’ 대상으로 특검에 던져줄 순 없다고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과 박 대통령의 관계를 감안할 때,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은 예고됐던 수순이라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특검의 고강도 수사는 황 권한대행의 이러한 ‘선입견’을 더욱 굳히는 계기로 작용했을 법하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433억원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방침임을 기정사실화했다. 고검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특검 수사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대기업 수사의 초점도 대통령이 아니었느냐”며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검찰보다 훨씬 형량이 센 뇌물죄 수사를 하는데 황 권한대행으로선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황 권한대행 입장에서 수사기간 연장으로 이득을 볼 게 전혀 없고, 연장 불허로 박 대통령 측으로선 ‘급한 불’을 끈 셈이 됐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아직도 미진한 영역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필수불가결했다”며 “그런데도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 수사 종료 하루 전 연장거부를 통보한 것은 국회를 통한 특검 연장 무력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작된 이번 수사에서 특검이 더 수사하고 싶다는데 그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결국엔 이 사건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평가도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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