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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열차, 박대통령 심판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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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열차, 박대통령 심판만 남았다

입력
2017.02.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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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이나 13일 선고 유력

인용ㆍ기각 어떤 결론 내리더라도

찬반 갈등 커 후유증 불가피 전망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 좌석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 좌석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2주 뒤 판가름 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 직전인 내달 10일 또는 13일은 헌정사의 한 획을 긋는 날이 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법재판소는 3차례 준비 기일과 17차례 변론 기일을 열고 81일간 이 사건을 심리했다. 그 동안 헌재는 관련자 38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 가운데 법정에 나온 25명을 신문했다. 재판부는 70개 기관에 대해 사실조회를 했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3만2,000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했다. 양측 대리인단에서 “기록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방대한 자료를 주말도 없이 검토한 헌법재판관들은 재판 진행 도중 대리인들의 실수까지 정정하며 사건을 꿰뚫고 있음을 보여줬다.

헌재가 ‘신속과 공정’을 표방하며 종착점까지 달려왔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다. 재판관 정족수와 증인신청ㆍ채택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퇴임하자, 대통령 측은 “재판관 9명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관 8인 체제’의 판단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한 증인이나 새로운 증인을 추가 신청하면서 절차가 지연되고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주심 재판관이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라며 기피신청을 하는 등 원로 법조인의 막말로 헌재 대심판정이 더럽혀지기도 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ㆍ사회적 후유증은 불가피하다. 광장에서는 탄핵 찬성ㆍ반대 세몰이가 거세다. 탄핵 찬성ㆍ반대 집회에서는 “인용되면 내란, 기각되면 혁명”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 이날 최종변론에서도 국회측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밝힌 반면 박 대통령은 최후진술로 낸 의견서에서 모든 탄핵소추사유를 부인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만장일치 결론이 국론분열을 조금이나마 더는 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8인의 현인’이 내릴 지혜로운 결정에 대한민국호의 운명이 달렸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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